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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객 많은 만큼 피해도 많다...'중복 예약·위약금' 주의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9-25 247 Dailymotion

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 연휴, <br /> <br />대체 휴일까지 생기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<br /> <br />최근 들어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항공권 관련 피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배우 혜리도 델타항공에서 일등석을 두 자리 예매했는데, <br /> <br />당일 비행기를 타러 가 보니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황당 사연을 전했는데요. <br /> <br />항공사가 항공기를 변경하면서 모자란 일등석 자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독일 항공사를 이용한 한 이용객은 비행기가 하루 지연된 데다가 짐까지 실어오지 않아서 곤혹을 치렀던 일을 YTN에 제보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아들 졸업식에 입을 옷과 기념품들 모두 제날짜에 도착하지 못해서, <br /> <br />항공사 안내에 따라 현지에서 200만 원 정도를 들여 구입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항공사 '루프트한자' 이용 피해자 : (루프트한자) 유럽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소리가 1,500유로 범위 내에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증빙을 제출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(필요한 것들을 구매했죠)] <br /> <br />하지만 항공사가 배상하겠다고 제시한 최종 금액은 40만 원에 불과했고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항공사 '루프트한자' 이용 피해자 : (항공사에서 뒤늦게) 규정상 해줄 수 없다 하고 만약에 그 사람 규정대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보상해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시한 거에 한 10분의 1 정도,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노발대발했죠. (그랬더니) 한 40만 원을 해주겠다 하고 제시를 했어요.] <br /> <br />이런 피해 한두 건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3년 동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∼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천 백 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연간 들어오는 피해 사례의 21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아무래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 피해도 많이 보게 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거나,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에 따른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미리 점검해봐야 할 것, 어떤 게 있을까요? <br /> <br />예약을 할 때는 사전에 취소 수수료 등의 환급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<br /> <br />해당 항공사가 최근에 취소나 지연이 잦은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출발일이 다가오면, 혹시 중복 예약은 아닌지 항공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위탁 수하물이 파손된다면, 항공사에서 피해 사실서를 받아둬야 후속 조치를 하기 편하다고 합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512323097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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